법마다 다른 '청소년' 나이 정리(청소년보호법, 게임산업진흥법 등, 연나이, 만나이)
법마다 다른 청소년 나이청소년보호법, 게임산업진흥법(이하 게산법), 음악산업진흥법(이하 음산법),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(영비법) 등 법 마다 다른 '청소년'의 기준 때문에, 그리고 만 나이, 연 나이가 다른 특수성 때문에 정리했습니다. 청소년보호법 : 만 19세 미만. 단,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청소년보호법에서는 '만 19세 미만의 자'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,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라고 되어있습니다. 즉, 20세(우리가 통상적으로 헤아리는 나이)가 되는 해 부터는 청소년으로 보지 않습니다.따라서 20세가 되면 청소년보호법으로 제약을 받던 담배와 술의 구입이 가능해 집니다. 결론 : 2021년도 기준 02년생 성인 , 03년생 청소년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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